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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뒤늦게 반성해도 징역15년 중형선고

법원 "반윤리성 범죄" 항소 기각..피고인, 불복해 대법원 상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3일 14시 37분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소 전경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6살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큰아버지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께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다만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검찰이 요구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3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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