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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이민주 목사 운영시설, 일단 정상화…법원 집행정지 결정

전라북도와 전주시 압력에 의한 직권취소 졸속행정 도마 위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0일 23시 38분
↑↑봉침 목사 엄벌 탄원하는 공지영 작가 등 전주지역 진보단체 들의 시위모습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기 취재본부장 = 공지영 작가 등이 전라북도 도청과 전주시청을 방문하여 엄벌을 탄원한 이른바 이민주 목사가 운영해 온 복지시설이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이민주(44·여) 목사가 대표자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가 전북도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직권취소 처분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 전주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재판부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해 10월 신청인에 대해 한 직권취소 등은 신청인의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를 보면 신청인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와 전직 신부 김모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여 원에 대하여 사기로 지난해 6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이민주 목사를 처벌해 달라고 전부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한 작가 공지영 및 전주 시민단체 관계자들
ⓒ 옴부즈맨뉴스

이민주 목사에 따르면 항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횡령이나 봉침시술(의료법 위반) 등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모 작가와 시민단체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에서 상부의 압력을 받아 무리한 직권취소를 문제 삼은바 있다.

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 운영 중인 시설과 장애인 협회는 정상 운영된다.

한편, 작가 공지영씨는 곽예남 위안부와 이민주 목사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지검 및 전주지검에서 각각 고소를 당했으나 이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시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0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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