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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백석동 요진게이트와 관련하여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강현석 전 시장(왼쪽)과 최성 현 시장(오른쪽) |
ⓒ 옴부즈맨뉴스 |
| [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원준・이정우 취재본부장 = 고양시 백석동에 위치한 요진게이트가 고양시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고양시의회에서 9일 열렸다.
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 이 사건 관련 전.현직 두 시장을 불러 질의했다. 현 최성 시장의 답변 중에 전 강현석 시장이 체결한 당초 계약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고양시 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는 요진게이트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오전에 강현석 전 시장과 오후에 최성 현 시장을 각각 불러 질의를 했다.
요진게이트 특혜관련 최초의 협약서를 체결한 강 전 시장은 시의원들의 질문에 핵심을 벗어난 엇박자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사고 용도의 도시계획을 지정한 이유와 기초단체에서는 학교를 설립.지원.운영할 수 없는 데 학교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협약서는 당초부터 잘못 됐다는 질문에 대하여 “괄호로 표기한 자사고는 예를 들은 것으로 자사고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여 방청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또 기부 채납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밀어붙이면 가능하다“는 초법적 견해를 피력하여 의원들과 방청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업무용 규모를 누락한 부분 등 일부에 대하여는 대체로 실수를 인정하였다.
오후에 있는 최성 시장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종일관 강현석 전 시장의 탓으로 돌렸다. 초기 협약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최초의 협약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폄하를 하여 방청객과 야당 질의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최 시장은 “시장이 다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 요진개발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 모두 소송을 해서 이기고 있다”는 답변을 계속하며 야당의원들의 예봉을 피해 나가며 핵심이 없는 장황한 말싸움 늘어놓았다.
특히 학교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위법”인줄 알면서 왜 요진측(요진개발 대표 최은상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느냐는 답변에는 학교를 못 세울 경우 다시 받기로 협약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협약서 내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재단으로 한번 넘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처분하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또 각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사립학교의 재산에 대한 매각 허가를 내어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협약 당사자인 (주)요진개발이 아닌 엄연히 다른 학교법인에 학교부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 최성 시장은 1차 협약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4억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용역을 한 결과 2차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학교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바꿔 준 것이 문제다. 학교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학교만 지어서 운영하면 된다는 것으로 2차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도 모조라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넘겨주고 나서 3차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줘 버린 학교부지 대신 이 부지 환산액만큼 다른 것으로 기여하면 된다는 “대체공공기여”라는 꼼수 합의서까지 만들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의원의 유사질의에 대하여 최 시장은 “소송을 하겠다. 지금까지 소송에서 모두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소신만을 밝혔다.
또 2차 협약서에 “학교와 업무용 빌딩은 아파트 준공검사 이전까지 이유 없이 모두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 왜 준공검사를 해 주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죄없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 업무용 빌딩은 10000평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이미 나갔고, 나머지 10000평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시장의 답변에는 많은 허실과 모순이 덮어 있다. 학교부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도록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시민을 호도하기 위해 학교부지도 아닌 요진개발 자회사에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지가로 근정당권 설정을 해 놓고 있으며, 2차 협약서대로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기부채납하지 않는다고 거액의 국민의 혈세로 비싼 변호사비 들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소용없는 일이다.
요진개발에서 언제든지 고양시와 합의한 대로 ‘대체공공기여’ 하면 그만이다. 즉시 근저당권도 풀어주도록 합의서에 명기되어 있다.
업무용 빌딩 역시 강현석 전 시장이 체결한 최초협약서나 1차 협약서를 보완하겠다며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 최성 시장이 체결한 2차 협약서에나 기부채납 받을 규모(면적)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고양시민이 받아야할 손실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요진개발에서 10000평만 지어주겠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빌미를 준 셈이다. 이를 실수라고 105만 시민이 이해해 줄 수 없다.
위에서 보듯 최성시장은 2차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엉터리 계약서 및 합의서를 체결하므로 요진개발에는 엄청난 이익을 주었고, 고양시에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2차 계약서대로 아파트 준공을 해주지 않았다면 학교부지나 업무용 빌딩을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2차 협약서를 위반하고 아파트 등을 준공해 주므로 요진개발이 감당해야할 입주지연금 수천억원(지연기일이 장기화가 예상됨)을 해결해 주었고, 시민이 받아 이용해야할 학교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20000평 업무용 빌딩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임대수익이 발생했어야 하나 이를 모두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양시 의회의 요진게이트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두 시장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꼴이 아닌지 고양시민들의 수심은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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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특혜의혹에 휩싸여 있는 고양 백석 요진와이시티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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