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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학원원장, 12명 면접여성 수면제 먹여 성폭행.. 징역 13년

피해여성 10명의 머리카락서 졸피뎀 성분 나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06일 23시 39분
↑↑ 청주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여성들을 상습 성폭행한 학원 원장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함께 명령했다.

청주지역의 한 학원 원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30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이 혼미해지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가루로 처방받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에 이르고, 10명의 머리카락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졸피뎀을 투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인 점을 보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06일 2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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