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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는 기치료에 썼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04일 15시 58분
↑↑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는 기치료에 썼다
ⓒ 인터넷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재원 기자 = 박근혜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 받은 혐의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중 상당액을 최순실씨와 연락을 위한 차명폰 구입은 물론 기치료·주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박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재임기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특활비 받는 것을 중단했다가, 같은 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해 6월~8월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이 전 원장에게 “이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1억5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박씨는 이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 가운데 33억원을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금고에서 따로 관리하며 박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사용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5억여원은 최순실씨와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8억원은 박씨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중 일부는 다시 최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퇴직 시 남은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씨에게 전달했고, 박씨 지시 없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박씨가 국정원 상납금으로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총 9억7600만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물에서 최씨가 2013~2015년 이들에게 3억7000만원을 명절비, 휴가비로 지급한 내용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지(포스트잇)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문고리 3인방은 검찰조사에서 ‘최씨가 쓴 메모가 자신들이 받은 명절비, 휴가비 등을 정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박씨를 도와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모두 확인됐으나 최씨의 개입 전모에 대해선 박씨와 최씨가 모두 조사를 거부해 최종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0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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