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목욕탕 1/3이 불나도 도망 못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0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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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소재 목욕탕 1/3이 불나도 도망 못간다 |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훈 기자 = 서울 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3곳 중 1곳꼴로 비상통로가 막혀 있거나 소화전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에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때 여성 사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가 선반으로 가려져 2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목욕탕의 비상구 개선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서울 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곳을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한 결과 120곳에서 법규 위반사항 33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10곳 중 1곳꼴인 38곳이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 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7곳은 목욕탕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화문에 덧문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불이 나서 사람들이 출입구로 몰리면 문을 열 수 없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준공허가 뒤 아예 목욕탕 구조를 고쳐 비상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곳도 5곳이나 됐다.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비상구 유도등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철거한 곳은 8건, 유도등이나 스프링클러 작동 상태가 불량한 곳은 269건이나 됐다.
현장 점검을 진행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반 김경완 소방위는 “특히 여성 사우나는 주인이 남성인 경우 직접 점검하기보다 세신사나 표 받는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 관리 사각지대”라며 “여탕이 남탕보다, 관리비가 많이 드는 대형 사우나가 소형보다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4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건에 대해서는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 명령, 그리고 기관통보 조치했다. 필로티(외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방식)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03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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