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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채로 여중생 가슴찌른 성추행 교사 1년 6월 실형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03일 15시 38분
↑↑ 탁구채로 여중생 가슴찌른 성추행 교사 1년 6월 실형선고
ⓒ 인터넷 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진 기자 =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초부터 2016년 9월까지 교실에서 B양의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중학교 1∼2학년 여중생 13명을 42회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등 수법이 다양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만약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닌데, 피해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마치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과장해서 진술했다"며 A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A씨가 문제가 되는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가해자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의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03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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