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봉사상 수상 논란' 박병종 고흥군수 항소심도 무죄
- 사법부 판결에 고흥 현지군민의 생각은 달라 -
유석동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9일 13시 15분
'오바마봉사상 수상 논란' 박병종 고흥군수 항소심도 무죄 - 사법부 판결에 고흥 현지군민의 생각은 달라 -  (광주,고흥 =옴부즈맨뉴스) 장민구,유석동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9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기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전 1심 재판부는 수상 당시 박 군수가 상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전 1심과 이번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현지 고흥군민의 정서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흥군에 거주하는 신 모씨는 “처음 선거에 출마한 것도 아니고 3선에 도전한 박 군수가 허위사실 유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고, 적어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고흥에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유 모씨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주는 상을 어디에서 받았으며,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본인은 잘 알 것 아니냐면서 적어도 이 상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선거홍보물에 게재했다면 본인의 불찰이나, 요주의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장민구 green374@naver.com 유석동 ombudsmannews@gmail.com |
유석동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9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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