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640억원 부과하는 독일정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0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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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방치하면 벌금 640억원 부과하는 독일정부 |
ⓒ 인터넷캡쳐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원직 기자 = 독일정부가 가짜뉴스를 뿌리뽑기위해 초강수를 두었다.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을 유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SNS서비스를 업체까지 규제하려는 독일 정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짜 뉴스나 테러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이하, 소셜개선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가짜 뉴스 유포자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까지 규제하는 법이다.
독일이 해당 법을 만든 것은 2015년부터 난민을 대거 수용한데 대해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2015년 말에는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 주도로 TF를 설치하고 뉴스 플랫폼 기업에 가짜 뉴스를 삭제하는 등 자정 작용을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목표의 50%도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독일 정부는 법적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소셜 개선법'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에 올라온 가짜 뉴스, 혐오 발언 등을 모니터링 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불법 정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는 것이다.
규제 대상은 회원이 200만명 이상인 SNS다. 개인 메신저는 이 법에서 제외 됐다. 기업들은 가짜 뉴스의 내용과 처리 내역, 삭제 비율 등을 정리해 처리사항을 6개월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독일 정부의 법 시행에 대비해 모니터 요원 수백명을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법무부는 시민들이 문제가 되는 내용을 발견해 통보해주거나, 플랫폼 기업들이 제때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적발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 법무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경험상 정치적 압력이 없이는 거대 플랫폼 운영 기업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날카롭고 추악한 표현들도 포함하지만, 형법이 시작되는 곳에서 이런 자유는 끝난다"고 단언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0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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