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박근혜의 일방적 지시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28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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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철수, 박근혜의 일방적 지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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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지난해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했고 2월10일 오전 10시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식적 의사결정 체계를 거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위가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이틀 전인 2월8일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통일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 즉각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의사결정 과정 없이 사실상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된 것이다.
혁신위는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또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문서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28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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