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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역술인, ˝기 불어넣어 주겠다˝…20대 여성 강제추행 벌금

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4일 23시 19분
↑↑ 50대 역술인이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이용옥 취재본부장 = 과거 대학입시 상담을 해 주며 알게 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역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이동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과거 대학입시 상담을 해주며 알게 된 B(20·여)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승용차에 B씨를 태운 뒤 "결혼하기 전까지 나랑 연예나 하자. 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며 손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직업을 문인이라고 밝혔지만, 경기도에서 사주와 관상 등을 봐주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4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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