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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입 은행원, 13억 빼돌려 비트코인 투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3일 11시 35분
↑↑ 하나은행 
ⓒ 옴부즈맨뉴스

[천안, 옴부즈맨뉴스] 정낙민 취재본부장 = 하나은행 직원이 13억원을 횡령한 일이 최근 발각됐다. 입사 2년차인 이 직원은 빼돌린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2일 "천안 모 지점에서 김 모 신입행원이 13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다"며 "이 행원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입 직원이 대범한 수법으로 1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돈을 빼돌리고 멀쩡한 지폐를 사용 불가능한 손권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직원이 고객 계좌가 아닌 지점 영업 등 출납을 위해 보유한 은행 돈을 빼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나은행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 한 뒤 합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횡령 등 금융 사고의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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