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인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형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2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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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인 윤종오 의원만 벌금 300만원형 유죄확정, 의원직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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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용옥 기자 =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홍준표와 이완구가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 또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진보정치인인 윤종오 의원은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윤종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라며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홍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보노동정치는 겁박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에는 면죄부를 건넨 명백한 탄압이자 비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종훈 의원도 “오늘 대법원은 모든 적폐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대표는 무죄를 선고했고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않고 노동자를 위해 싸웠던 윤종오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적폐는 계속되고 있고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여기서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 등도 포함됐다.
지난 1심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 만으로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은 동행 사무실의 관리주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동행' 등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행 사무실을 직접 이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22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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