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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의 `넥슨 공짜주식` 뇌물 아니라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2일 15시 11분
↑↑ 진경준의 '넥슨 공짜주식' 뇌물 아니라고?
ⓒ 연합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선양 기자 = 넥슨으로부터 공짜주식 등 여러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면소판결 대상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2006년 넥슨재팬 주식 인수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엔엑스시(NXC) 대표는 원심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뇌물수수 또는 알선뇌물 수수로 인정했던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장래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그친다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의 내용이 받은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그런 직무권한을 행사할지도 알 수 없다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받은 돈의 대가로 ‘직무’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막연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해서도, “장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알선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며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알선해 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익이 오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2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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