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홍준표 무죄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2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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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홍준표 무죄 확정 |
ⓒ 연합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연루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각각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전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에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중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기소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22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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