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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들고 버스타면 승차거부 당할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 커피들고 버스타면 승차거부 당할 수 있다
ⓒ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서울, 옴부즈맨뉴스] 방성문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오르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시의회(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롭게 의결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례는 늦어도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또 버스 기사의 탑승 제지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탑승했다가 문제 상황이 생기면 피해자가 이 조례를 근거로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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