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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확정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1일 15시 41분
↑↑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확정 논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황광철 기자 = 땅콩회항으로 잘 알려진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변경 건 관련 무죄확정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격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로변경죄였다. 조 전 부사장 때문에 항공기가 멈추기 전까지 이동한 17m를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항로변경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항로에 지상로가 포함된다"며 항로변경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空路)"이라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조씨가 항공기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단단히 뿔났다.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내가 술먹고 땅콩 집어던지고 항로 바꿔도 무죄줄거지?", "역시 유전무죄는 진리였어", "사법부가 적패 대상1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2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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