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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 앞으로 소방차 진로방해시 과태료 200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9일 15시 51분
↑↑ 소방차 진로방해시 과태료 200만원
ⓒ 연합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창 기자 = 내년부터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지난 제353회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소방활동에 따른 형사책임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 비용 등을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화재예방을 위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다.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가하고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폐쇄·차단하는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 조정했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로프·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존 영업장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면 된다.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 법률도 강화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포함했다. 소방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와 비밀 누설, 성능인증 표시 위·변조 등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 조정했다.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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