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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에 `징역 2년` 구형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증거인멸' 범행 중대성도 크다"
김모 과장 "개인정보보호 소신 행동..신연희와 무관" 무죄 주장
경찰 임의제출 요구 후 신연희 결재 받아 서버 삭제·포맷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8일 16시 18분
↑↑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5일 피의자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직접 관련돼 범행의 중대성 또한 크다 ”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수의 차림으로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구속 이후 3개월 동안의 구치소에서 잠을 못 이루며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서버 삭제 행위로 신 구청장 형사사건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는 고의도 인정한다”면서도 “신 구청장의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소신과 본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리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도 피고인신문에서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위증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 그는 “해당 서버를 삭제한 출력물 보안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부하직원들이 몸을 사려 직접 삭제·포맷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신 구청장 재임 기간 6번 연속 승진이 누락돼 강남구청에서 유일하게 10년 동안 과장을 했다”며 “정년을 2년 남겨두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증거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안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는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찰과의 대화에서 ‘그거 주고 조직에서 죽는 것보다 경찰한테 죽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서 증거인멸이 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말라고 한 것을 무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있는 적극적 성격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서버에 다른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미리 검토해 봤어야 하지 않느냐”며 “그걸 소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63달러(약 4000원)에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으로 신 구청장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통합전산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버 일부가 암호화 돼 9일 후인 7월 20일 담당자인 김씨에게 서버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협조해줄 수 없다”·“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 아니냐”·“구청 입장에서 불법 자료로 볼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혐조를 거부했다.

경찰이 돌아가며 “증거인멸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씨는 이후 신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서버를 삭제·포맷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8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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