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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전 발생한 12·12 사태, 전두환 일당이 일으킨 군사반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2일 15시 39분
↑↑ 1979년 12월12일 중앙청 전경(사진 = 국가기록원 제공)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재준 기자 = 12일이 다가오자, 많은 이들이 12월 12일에 관심을 가졌다. 이 날은 12·12 사태로 잘 알려진 쿠데타가 일어난 날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 12·12 사태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2·12 사태는 1979년 12월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이다.

하나회는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체포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정 총장이 김재규와 사전공모를 했다고 우겨 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 연행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총격전까지 불사하며 연행을 강행했다. 정 사령관과 장 수도경비사령관이 이에 대항했지만 최 대통령이 정 총장 연행을 재가해 모두 체포됐다.

12·12 사태로 전두환은 단숨에 군부를 장악하고 1980년 5월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했다.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이희성 중장, 수도경비사령관에 노태우 소장, 특전사령관에 정호용 소장이 임명되고 그 외에 유병현·황영시·김복동·유학성·박준병 등은 군의 요직을 차지했다.

하지만 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뒤 12·12 사태에 대한 사실규명에 나서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1996년 12월16일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2626억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김대중정부 때인 1997년 12월22일 전씨와 노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2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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