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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서 일하려면 절대복종 각서를 써야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2일 15시 19분
↑↑ 다이소서 일하려면 절대복종 각서를 써야한다

[강남,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생활용품 프랜차이즈 '다이소'가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계약서'를 쓰도록 했다. 즉, 다이소에서 일하려면 절대 복종 각서를 써야만 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지난달 27일부터 5일 동안 본사와 직영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다이소는 지난 2001년 문제의 이행각서를 만들어 회사 내부망에 올렸고, 지난달 8일까지 전국 매장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 계약서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이행 각서'라는 이름의 해당 계약서에 '회사의 모든 규정과 규율, 규칙 등을 절대 준수하겠음.' '사내 또는 관계회사 간의 전출, 전보, 전환, 출장, 대기 등의 발령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복종하겠음' '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유인물 살포, 게시, 소지, 동조, 편승 또는 그 미수에 그쳤을 경우,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특히 해당 문제를 최초 보도한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다이소 측이 '본사에서는 몰랐던 내용' 등의 엉뚱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다이소 측은 헌겨레 보도 이후 전국 매장에 각서를 파기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까지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12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이소의) 위압적 이행각서는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다"면서 "노동부는 다이소에 대해서 단순조사가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행각서대로 불법이 자행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12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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