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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 기획관 김태효, 구속 영장…MB시절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

사이버사 증원 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 전달
"군 기밀서류·대통령 기록물 문건 무단 유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9일 08시 08분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공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연 취재본부장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7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특정 지역 인물을 배제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 기밀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8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지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9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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