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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우미`로 석방된 장시호...법원 2년 6월 실형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범행의 최대수혜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7일 08시 01분
↑↑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연 취재본부장 = 최순실씨(61)의 조카로 수사 과정에서 최씨 국정농단 전말을 상세히 진술해 ‘검찰·특검 도우미’로 평가받던 장시호씨(38)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장씨의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장씨가 “범행의 최대수혜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장씨는 자신의 아이를 언급하며 법정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장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이 만료돼 지난 6월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도중 구속기간이 만료된 최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은 추가 기소돼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장씨는 예외였다.

검찰은 장씨를 추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장씨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상세히 진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됐다.

장씨는 지난 6월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 “장시호 실체규명 협조했지만 범행 무거워”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잘 아는 점 등을 활용해 2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며 “이런 점을 악용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와 대통령, 김 전 차관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2000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져(GKL)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는다. 영재센터로 지급된 후원금 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재판부는 “장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다”며 장씨가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장씨”라며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했다고 해도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다시 구속된 장시호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

재판부는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늘 실형이 선고됐기에 장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득이하게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구속되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냐”고 말했다. 장씨는 “그동안 검찰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하는 것만은...”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사실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좀 참작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피고인이 중형 선고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장씨의 요청에 선을 그었다.

장씨는 법정구속이 결정된 직후 옆에 앉아있던 자신의 변호인과 구속 결정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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