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삼청동 청와대와 총리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60대 후반 여성 시위자를 인근 삼청파출소 직원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깔아뭉개는 장면이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9일 아침 8시경, 여느 때와 다름없이 K모 60대 후반의 여성은 1인 시위를 하기위해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하며 가요 등 확성기를 켜고 있었다.
↑↑ 시위자를 무리하게 진압하여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삼청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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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 있는 종로경찰서 삼청동파출소에서는 상시 순찰 중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서 자제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자와 마찰이 벌어졌다.
하지만 시위자는 말을 듣지 않고 욕설을 하며 거세게 반항했다. 삼청동파출소 J모, L모 경찰은 시위자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이에 거세게 나왔다. 그러자 시위 노인을 넘어뜨리고, 제압을 하기위해 노인을 깔아뭉갰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노인을 입건하여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조서를 작성하여 넘겼다. 시위자는 “강압적으로 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하여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서료 욕설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할퀴고 이빨로 물어뜯는 등 격렬한 반항과 몸싸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종로경찰서에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서로가 미루어 공식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여성 범죄자나 혐의자를 제압내지는 체포를 할 경우 반드시 여경을 입회하도록 업무규정에 나와 있지만 이를 어기고 무리한 제압을 하였다는 것이 유튜브를 네티즌들 사이의 반응이다.
시위 여성이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을 체포하는 것처럼 노인 여성을 돼지 묶듯 깔아뭉개는 것은 분명 인권에 문제가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6일 23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