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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3-5-10 받아도 된다는 뜻 아닌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6일 13시 13분
↑↑ 김영란 전 대법관 "3-5-10 받아도 된다는 뜻 아닌데"
ⓒ 토털로그

[본부, 옴부즈맨뉴스] 이용옥 기자 = 김영란 전 대법관이 4일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추진에 대해 유감의 발언을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논의가 이 법의 원래 취지는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3-5-10만 기억하게 하는 이런 나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3-5-10조항이라는 게 이만큼은 받아도 된다 라고 허용하는 조항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금지”라고 김영란법의 본 취지를 설명했다.

3-5-10조항이 부득이한 경우의 금액인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청탁을 전부 금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 공무원인데 어릴 적 친구일 수도 있잖나. 결혼식에 안 갈 수도 없는 사이라든지 예컨대, 또는 뭐 같이 지금 그 민간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모여서 같이 일하다가 식사 같이 할 수도 있잖나”라고 덧붙였다.

농어민 고충 해소를 위해 청탁금지법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어민의 고충을 정면으로 풀어드려야지, 이 3-5-10 조항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도와줬다,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손 안 대느니만 못할 것도 같다. 과연 그것이 정말 효과가 나는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청탁금지법의 출발이 좋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저나 제 또래 분들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이 막 학부모가 되신 분들, 또 그 막 공직자로 출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지해주셔서 이건 미래를 내다 볼 때 굉장히 출발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6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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