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안 하면 1인당 천만 원 과태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6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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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빵사를 고용하라는 정부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파리바게트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식 취재본부장 = 새 정부가 파리바게트 측에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한이 어제 5일 밤 자정까지다.
정부는 파리바게트 측이 직접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 기사 한 명당 천만 원씩 계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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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 |
ⓒ 옴부즈맨뉴스 |
| 전국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는 모두 5천3백 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며 본사에 제시한 시한이 지났다.
이때까지 직접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12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천만 원 씩, 총 530억 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관건은 본인들의 직접 고용 희망 여부다.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 기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트 본사는 전체 기사의 70%로부터 직접 고용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강요에 못 이겨 포기 각서를 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트 노조관계자는 "직접 고용 되면 너네 다 단기 계약직에 정리해서 공장으로 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셨거든요."라고 전했다.
이처럼 본사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정부는 직접 고용 인원을 확인한 뒤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빵사들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맞서 파리바게트도 직접 고용 시정 지시에 대한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2월 06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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