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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1억 사기로 재판 중

피해자에게 1억원 빌려 안 갚은 혐의
김씨 "차용증 서명만..돈 받은 적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3일 23시 23분
↑↑ 배우 김동현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배우 김동현(64ㆍ본명 김호성)씨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3월 피해자 곽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또 아내(가수 혜은이)가 해외에 체류 중인데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 한 달 후에는 틀림없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김씨가 말한 부동산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한 부인도 김씨 주장과는 달리 국내에 머물고 있었지만 보증 의사를 타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1억 원을 속여 빼었다고 보고, 지난 여름 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씨는 “내 지인이 곽씨에게 돈을 빌린다고 하기에 내가 담보조로 차용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내가 1억 원을 빌리거나 1억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드라마 ‘아내의 유혹’, ‘광개토대왕’ 등에 출연한 김씨는 지난 2014년에도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최근 김씨의 부인 혜은이씨는 한 방송에 나와 남편이 빚보증과 사업 실패로 200억 원 가까이 빚을 졌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빚으로 갚은 게) 아파트가 전부 다섯 채였고, 현찰만 30억 원이었다”며 “빚을 10년 동안 갚았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했어야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3일 2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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