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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현장실습 폐지, ‘제2의 이민호’ 예방

사회관계장관회의 대책 추진
‘학습 중심 실습’ 제한적 허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2일 00시 16분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직업계 고교생들이 현장실습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9일 제주의 한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18)은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고로 크게 다쳤고 같은 달 19일 숨졌다.

정부는 우선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던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해진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점검해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률 성과주의’를 없애기 위해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 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 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고,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해결 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2월 02일 0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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