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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내년부터 금지

교육부 "2월 종료 시행령 연장 안 해"..
"저소득층 사교육비 부담 늘어"
학부모-교사들 반발 클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30일 07시 26분
↑↑ 교육부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김용대 취재본부장 =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서 1, 2학년 대상의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29일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시행령을 예정대로 일몰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교육을 키운다는 비판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4년 특별법 시행 당시 정부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 후 학교에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등 1, 2학년에게도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사교육을 더 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였다.

학부모들은 방과 후 영어수업의 장점으로 △학원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점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가정의 아동도 영어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믿을 수 있는 학교 안에서 수업이 이뤄진다는 점 △학습보다는 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학교에서 하는 만큼 학원에 덜 가게 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지난해 국내 초등 1∼6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전체 수요 가운데 44%가 1, 2학년에서 발생했을 만큼, 영어는 모든 방과 후 수업 가운데 최고의 인기 수업이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교육계에서는 내년 2월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현장에서는 당장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로 인한 사교육 팽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직장맘 강모씨(35)는 “내년부터 방과 후 ’이라고 하더라”며 “비용도 방과 후 수업에 비해 5배나 비싸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전국방과후학교법인연합는 “이번 결정은 교육과 돌봄기능을 담당해 온 영세한 방과 후 업체는 무너뜨리고 사교육업계만 배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인·원어민 영어강사 7000여 명도 갑작스러운 결정에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30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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