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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밧줄 끊어 추락사시킨 40대 무기징역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9일 16시 32분
↑↑ 검찰, 밧줄 끊어 추락사시킨 40대 무기징역 구형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족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물론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삶이 철저히 망가졌는데도 피고인이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려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놨다는 이유로 외벽에서 작업하던 인부의 밧줄을 끊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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