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처우 개선 힘 모은다”…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 무인택배 무상 설치, 택배차량 주정차구역 확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29일 0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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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산업 규모 및 거래유형별 비중(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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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택배기사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된다. 또한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책은 생활밀착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종사자ㆍ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 부분으로 구분됐다.
우선 개인사업자지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근로 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와 협조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주ㆍ정차가 불가피했던 택배차량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지역 주민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ㆍ퇴근 시간을 피해 주ㆍ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택배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도 내년 개발에 착수된다. 이른바 ‘지옥알바’로 불렸던 택배 상ㆍ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도 검토된다. 육체노동을 기계가 분담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한다. 실제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업체에 내는 2500원의 택배요금 중 실제 택배회사가 받는 요금은 평균 1730원이었다. 앞으로는 대외적인 2500원이 아닌 택배회사가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고, 택배업계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택배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해,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을 막고, 친환경 화물차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IT 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의 진입을 위해 최소자본금(10억원) 규정은 폐지한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실버택배를 확대하고,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 카트의 보급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의 시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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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29일 0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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