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 전 총무국장 구속영장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23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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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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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금융감독원(금감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前) 금감원 총무국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 전 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채용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수은) 간부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해 금감원 5급 신입 일반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이자 수은 간부의 아들인 A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 받았다. 이후 A씨가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A씨를 합격시켰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전 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전 부원장도 이를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이 전 국장은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결국 A씨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금감원의 서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 전 총무국장에 대한 채용 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9월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농협금융 본점의 김 회장 집무실과 자택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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