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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이미 심한 과로에 노출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3일 12시 55분
↑↑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 이미 심한 과로에 노출됐었다
ⓒ 이민호 군 카톡 화면

[본부, 옴부즈맨뉴스] 김종성 사회부 기자 = 지난 9일 현장실습생이었던 이민호 군이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모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 실습 중 오후 1시 50분 경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 제주시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9일 숨을 거뒀다.

현장실습 중인 이민호군은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아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장시간 노동자처럼 일했다. 이군은 평일에는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하루 12시간 가량 일하는 날도 잦았다.

공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군이 혼자서 일해야만 했다. 기계는 자주 고장났고, 이군이 기계를 직접 고쳐야만 했다. 기계를 고칠 때도 늘 혼자였다. 사고 당시 CCTV 화면에 의하면 이군은 혼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망사고 이전에도 이군은 지난 9월 높은 곳에 올라가 기계를 점검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두차례 겪었다. 두번째 사고에서 이군은 갈비뼈 부분을 다쳐 병원 응급실까지 이송됐고 3일 동안 병가를 냈다.

이군의 사망소식으로 현장실습생의 교육실습 환경에 많은 관심이 모였다. 이군이 업체와 맺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 현장실습 시간을 1일 7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하루 1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22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입수한 이군의 업무일지를 보면, 지난 9월 아침 8시30분부터 하루 11~12시간 넘는 근무를 한 흔적이 나왔다. 이군과 함께 현장실습을 나갔던 이군의 친구는 “공장의 물량을 못 채우면 밤 9시, 10시까지 일했다. 처음에 엄청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군의 처우 역시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이군이 평소에도 “기계가 고장 났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이군의 카카오톡을 보면, 지난 10월27일 회사 직원에게 “간지공급장치가 간지를 공중에서 그냥 놔버려서 기계가 자꾸 멈춰버립니다”라는 카톡을 보냈다. 이군의 아버지 역시 이군에게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기계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3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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