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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확정` 청부살인범 선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3일 12시 09분
↑↑ '징역 24년 확정' 청부살인범 선고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충남경찰청 제공


[본부, 옴부즈맨뉴스] 고재일 사회부 기자  =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청부에 살인을 저지른 40대에 징역 24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형량 때문에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살인을 청부한 여성은 1972년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고, 아내는 남편에 의해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과 욕설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등 노력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결국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청부살인범 한씨는 2014년 5월 공범인 직장 선배 김씨와 함께 청부인의 전남편을 살해한 후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청부인으로부터 5000만 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의 고용에 의해 살인을 주도한 주동자와 살해 공범은 무기징역형과 징역 24년 형을 확정 받았다. 전남편의 청부 살인을 의뢰한 아내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네티즌들은 살인범들의 형량 차이에 분노하면서 댓글로 각론을박을 펼쳤다. 이들의 형량이 작다고 주장한 이들은 "징역24년...이건 솔직히 사형감 아닙니까?", "돈5천때문에 사람을죽이냐" 등 주장했고, 반대로 다른 살인범에 비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아니 조두순이 12년인데 청부살인자가 24년??? ", "술먹고 강간하면 3년, 죽이면 5년, 청부살인은 24년, 그런데 조두순은 12년?" 라고 의견을 남겼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3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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