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1일 21시 34분
↑↑ 서울 광화문 대우건설 본사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대우건설이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앞으로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건설사가 금품수수 행위로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016년 7월 패소했다. 이후 회사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향후 3개월간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기회 제한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로 예정된 고속도로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상실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입찰에 참여한 사업비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수주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21일 21시 3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