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1:40: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교육

`교사 채용해주겠다` 6억 받은 교감..˝파면 정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9일 10시 15분
↑↑ 교사채용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교감이 실형을 받고 파면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정진호 취재본부장 =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이고 교사 지망생으로부터 돈을 받은 교원에 대한 징계(파면)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모 중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광주의 다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7명으로부터 8천만∼1억 원씩 총 6억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이들 교사 지망생들은 실제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올해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임용비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이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9일 10시 15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