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 몹쓸 짓 한 30대 아들..그래도 탄원서 낸 모정
의붓아들,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징역 1년으로 감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9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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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연 취재본부장 = 중국 국적의 의붓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의붓아들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덕분에 이 의붓아들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집에 없는 틈을 타 중국 국적의 계모 B씨의 몸에 손을 댔다.
B씨가 "난 새엄마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항해서 더 큰 화는 피했다.
계모는 어렵사리 경찰에 신고했지만, 의붓아들의 친척들로부터 '증거도 없이 애를 음해한다'는 항의만 받았다.
B씨는 사건 당시 자신이 입었던 옷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 결과 옷에서 A씨의 DNA와 타액이 검출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모를 상대로 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의붓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유사강간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형과 친모에게 '피해자가 범행을 꾸며내고 있다'고 말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기도 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인 B씨의 의사를 반영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 때문에 1심 법정에서 증언하며 그 고통을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탄원서를 냈다"며 "피고인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만큼 형량을 다시 정한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9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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