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판결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4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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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판결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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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옴부즈맨뉴스] 허진 사회부 기자 = 검찰이 고 백남기씨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백씨의 유족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56)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주 서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씨 유족은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씨 사망을 전후해 청와대에 수시로 백씨 상황에 대한 정보를 누설했다며 지난 1월 서 원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당시 유족들은 “이런 의혹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도 관련이 있어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특검 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 활동이 끝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서 원장이 지난해 7월에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백씨 사망 전날인 지난해 9월24일에는 부원장을 통해 김재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백씨의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법에 규정된 ‘누설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만한 개인적 정보로 한정해야 하는데, 당시 백씨가 위독하다는 사실은 유족 등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법상 ‘누설 금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는 사생활이 침해될 만한 보호 가치가 있는 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모든 정보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검찰의 이런 결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네티즌은 댓글로 "유족이 이미 알리고 있는 내용이라면 굳이 청와대에 왜 보고했을까?", "귀걸이를 코에 걸었구나!!", "의사들 괜찮겠어? 앞으로 믿음과 존중을 받기는 오래도록 힘들 거 같은데", "검찰은 아직 가야할길이 멀다" 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14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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