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15 오후 03:22: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 상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4일 14시 12분
↑↑ 대전시장직을 상실한 권선택 대전시장
ⓒ 온라인 커뮤니티

[본부,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정치부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오늘부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즉시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4일 14시 1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