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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형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4일 14시 03분
↑↑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최경희 이대 총장
ⓒ 온라인 커뮤니티

[본부, 옴부즈맨뉴스] 심복선 사회부 기자 = '비선실세'의 주역으로 알려진 최순실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도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 씨와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 씨 딸 정 씨의 공모관계도 거듭 인정했다. 그 외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 전체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선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도 지적했고,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딸 정 씨와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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