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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4일 12시 16분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한겨레신문
[본부,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사회부 기자 =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고, 오늘 새벽 긴급체포됐다. 이 전 원장의 긴급체포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국장이 긴급 체포됐다. 이 전 국정원장은 13일 오전 검찰 앞에서 "우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은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전임인 남 전 원장 때보다 두 배 더 많은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납부 액수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보내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측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마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것이 이런 자금 상납의 대가였는지도 추궁했다.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 윗선에 돈을 상납하고 대가를 챙겼다면, 그 자체가 뇌물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시한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듦에 따라 나머지 전직 국정원장 2명의 신병처리 여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방식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14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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