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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리은행 특혜 채용 의혹’ 행장실 등 20곳 압수수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8일 23시 42분
↑↑ 우리은행 신입 사원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사진=우리은행 본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우리은행 신입 사원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이 행장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점을 포함해 사무실 10여곳과 관련자 주거지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감식)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물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사팀의 채용 업무에 외부의 입김이 개입됐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자 지난 2일 사퇴 의사를 밝힌 이 행장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이 행장은 본점으로 출근하지 않고 법률상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행장 사퇴와 검찰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우리은행 내부는 침울한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 3명과 은행 내 인사부·검사실 외 직원 6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남기명 국내 부문 부문장(수석 부행장)과 이대진 검사실 상무, 권모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 3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고 중간 조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8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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