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06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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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견 입마개 의무화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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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경기도가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입마개 뿐 아니라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민 10명 중 9명이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입마개 착용 등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와 소유자의 책임 강화 등이 담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올해 내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을 입마개 착용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몸무게 15㎏ 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가 10월 31일∼11월 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 67%가 처벌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반려인ㆍ비반려인 갈등 해소 정책으로는 '물림사고 발생 시 체계적 대응 시스템 확립(27%)'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 정기적인 도민 안전관리 홍보교육 실시(27%)' '반려견 놀이터 설치(19%)' 등을 꼽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06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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