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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폭행, 여교사 성희롱 막가파 교감 해임취소 소송 패소

제주도 자연석 현무암 학생 가방에 몰래 넣어 반출
밤송이 찔려 치료받는 학생에게 "죽여버린다" 폭언 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2일 13시 34분
↑↑ 청주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교직원을 폭행하고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10가지 징계 사유로 해임처분 된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6일 학교 교무실에서 교무실무사 B씨가 고구마를 찐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화분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 당시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4월 15∼17일 제주도 수학여행 기간 중 생수병에 술을 담아 마시거나 자연석인 현무암을 학생 가방에 넣어 몰래 반출했다.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은 다른 지역 반출이 금지돼 있다.

같은 달 교직원 회의시간에 교장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여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밤송이에 발뒤꿈치가 찔려 보건실에서 치료받는 5학년 학생에게 치료받는 자세가 나쁘다며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는 등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해임 처분됐다.

재판부는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교직원을 폭행하고 학생에게 욕설한 비위행위는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오랜 기간 지속했고, 교직원들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보더라도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2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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