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에 대한 노동부의 피해학생 구제 조치 마련
한정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구제방안 강구할 것 밝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02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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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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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수강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이끌어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31일 노동부 종합국감에서 한정애 의원이 지적한 공인노무사회 부정훈련 처분 내용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했다며, 처분수강생 중 다수의 피해학생들이 발견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구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능력이 안 되는 스포츠 훈련과정을 브로커에게 위탁한 공인노무사회의 잘못을 확인하고도 반환금 처분대상을 수강생에게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재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14년부터 2015년 1월까지 공인노무사회는 재직근로자대상 운동과정 훈련을 실시하여 18억원의 국고지원을 수령했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회가 동 훈련을 브로커에게 재 위탁하면서, 이들이 입수한 전국 8개 282명의 재활학회 학생들을 훈련대상으로 등록 하는 등 부정훈련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냈다.
그러나 부정훈련 7억 4천만 원의 반환 책임을 학생들에게 부과하여 사회 첫발도 딛기 전에 국고훈련 부정수급 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던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회의 부정훈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반환책임을 학생들에게 부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구제방안 마련을 밝힌 만큼 절적한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반환책임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1월 02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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