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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환치기’한 현직 경찰관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1일 01시 40분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현직 경찰관이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0억원대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김 경위는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환전소를 운영해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에 계좌를 개설해 위안화를 입금 받고 이를 불법 환전소에서 은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고 원화로 바꿔 지급했다. 김 경위의 불법 환전소를 거쳐간 돈은 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경위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경찰은 김경위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1월 0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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