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대선기간 중 홍준표 지지문자 날린 구청장 발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30일 19시 44분
↑↑ 장석현 남동구청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대선기간중 불법선거운동하다 적발된 지자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석현(62) 인천 남동구청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들에게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구청장을 이날 오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올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구청장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메시지 전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 고발 내용 중 피의자가 당내 행사 일정을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낸 부분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30일 19시 4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