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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부양료·양육비 법정싸움 증가세

부양료 소송 2008년 162건→지난해 270건
금태섭 "사회적 문제 접근 필요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28일 10시 09분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시대에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지만 가족 부양의식은 거꾸로 가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 부양에 관한 처분’ 자료에 따르면 부모ㆍ자식, 형제ㆍ자매 등 가족간 부양료 청구 소송은 최근 9년 사이 약 67% 가량 늘었다.

천륜이라 불리는 부모자식 간 인연을 끊더라도 돈을 우선하는 경우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 건수
ⓒ 옴부즈맨뉴스

2008년 이후 9년간 제기된 부양료 소송은 205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2건에서 2009년(195건), 2010년(203건), 2011년(238건), 2012년(238건), 2013년(250건), 2014년(262건), 2015년(239건), 2016년(270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다만 소송에서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는 경우는 총 479건에 불과했고, 2008년 5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고려할 때 부모와 자식간 부양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10월 2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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