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지방법원 경매계 직원의 무례함과 갑질만행, “나가라 고함치며 민원인 멱살 잡으러”
유치권 내용, 돈 받고 운영하는 경매사이트에는 자세히 나와... 법원 문턱 높은 이유... 오랜 경매관행 적폐 청산해야... 법에도 없는 “이해관계인”에게만 열람, 권위와 갑질행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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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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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법무취재본부장 = 지난 20일 오후 70대 노인이 경매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경매계를 찾았다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 민원인에 따르면, 민원인이 찾아온 시간은 5시가 넘은 한산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한 동안 공석이었다. 다른 직원에게 담당 직원이 없다고 하자 한참 후 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경매입찰에 관심이 있어 찾아왔다는 상담을 하던 중 경매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00산업”이라고만 명기되어 있어 유치권 내역이 궁금해서 찾아왔다며 그 내용을 물었더니 “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다”고 하여 “경매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제한입찰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인데 정보를 공개해야 입찰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관련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화를 벼락 내며 “나가요. 나가라고요”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로 고함을 쳤다.
재차 민원인은 “왜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지 않고 권위를 내세워 갑질을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말이 튀어 나왔고, 민원인도 반말 이후 서로 욕설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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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을 치며 삿대질을 하고 바르르 떨고 흥분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계 모 계장(사진출처 = 민원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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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장은 민원인을 내려칠 듯이 째려보더니 민원인 “멱살을 잡으려했다” 민원인은 이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 법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접수만 받을 뿐 이 법원은 즉시면담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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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면담신청서(사진출처 = 민원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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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관련법인 민사집행법 그 어디에도 유치권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또 이해당사자에게만 공개하라는 말도 없다.
민사집행법 제85조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또, 이 법 제106조 제3호에는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 약정 및 그 액수”를 동 규정 제7호에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를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3호에는 “매각기일조서에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각 법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등에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도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유치권 신청은 일정 기간을 두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법원에서는 세부적인 유치권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입찰자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사법지원실 모 심의관은 “초록은 동색”이랄까 법원의 편을 들며 “유치권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입찰희망자가 알아야지 법원에서는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사법피해자모임의 한 임원은 “돈을 내어야 하는 지지옥션 등 인터넷 경매사이트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실려 있다”며 “이는 누군가가 정보를 흘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김호중 공동대표)는 “법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경매가 제한경매가 아니라 일반경쟁입찰” 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이 사건을 볼 때, 아직도 법원의 문턱이 높음을 실감할 수 있고,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만행으로 민원인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은 인천지방법원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4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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