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임금 240억 체불˝..검찰 수사 착수
조기출근 지시.."수당은 지급 안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1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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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성심병원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한림대 재단의 강동성심병원이 직원들 임금 240억 원을 체불했다는 고용부 수사 결과가 나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강동성심병원 직원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 반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란 지시가 떠있다.
직원조회 등을 이유로 조기 출근을 강요당한 것이다.
전 강동성심병원 직원은 “병원이 갑이기 때문에 병원에 항변할 수 없는 분위기죠.”라고 말한다.
문제는 추가근무인 이 1시간에 대해 병원 측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다.
결국 지난 7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 병원이 2014년부터 3년 동안 체불한 임금이 240억 원에 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간 외 수당을 규정보다 덜 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전·현직 직원은 1000여명에 이른다.
압수수색을 한 검찰은 “강동성심병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서 급여 대장을 위·변조했다는 것이 압수수색 결과 확인됐습니다.”라고 전했다.
검찰도 최근 수사에 착수했는데 한림대 재단의 나머지 병원 5곳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동성심병원 측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며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도 62억 원 정도로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1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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